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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6 2016고정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06번길 77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51번 버스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위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는 이유로,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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