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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23:2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C 소속 D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E(34세)가 ‘이번에는 졸지 말고 잘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위 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운전석 칸막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버스 뒷문 부근에 설치된 소화기를 뜯어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사진

1. 버스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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