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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14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번 버스 운전사이고, 피해자 D( 여, 35세) 은 위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8:55 경 일산 동구 E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 자가 벨을 늦게 눌렀다는 이유로 " 미친 거 아니냐

"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 노망 난 거 아니냐

" 라며 버스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버스에서 벨을 늦게 눌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반말로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문을 열길래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노망이 났냐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버스 밖으로 쫓아와 어깨를 밀치고 때릴 듯이 덤벼들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노망이 났냐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 내리더니 “ 너 뭐라고 했느냐

” 라면 서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확 밀었고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 어우 ”라고 하면서 손찌검을 할 듯이 손을 올렸다.

한 차례 말다툼이 이루어지고 나서 피고인이 버스로 돌아가길래 자신이 피고 인의 뒤에다 대고 “ 때리려고 내렸으면서 왜 못 때리느냐

”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버스의 계단을 오르다가 다시 “ 뭐 ”라고 하면서 쫓아와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폭행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②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설치된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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