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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 우림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북부운수 2230번 버스에 주취상태로 승차하여 버스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결제가 안됐으니 현금으로 지불해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뭐라 그랬어, 개새끼가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 칸막이를 발로 차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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