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79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