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B은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C은 2015. 7.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7. 28. 접수 제14534호로,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0. 10. 5. 접수 제1606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쳤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없고, 그 원인채무(피담보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 B에게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4) 원고는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없고, 그 원인채무(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 C에게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갑1, 을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8. 피고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약정이율은 월 1.5%, 연대보증인은 E(원고의 어머니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으로 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E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7. 28. 피고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 피고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