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0. 22.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정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10. 22.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6. 3. 10. 피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인 C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C을 대위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