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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04 2018가단4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B 임야 7,24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4.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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