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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25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97.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1997.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워터록종합방수제 등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97. 4. 28. 접수 제7559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었고, 2006. 12. 4. 청산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가사 피담보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설령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물품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피고의 청산종결일인 2006. 12. 4. 무렵에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1998년도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있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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