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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고합5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 F, G, H는 각각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화성시 일대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I, 40세), J(J, 23세), K(K, 34세), L(L, 34세), M(M, 38세)은 각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화성시 일대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N(N, 32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비자로 국내에 단기체류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D 등과 피해자들은 2015. 7. 19.경 화성시 O, 3층에 있는 ‘P’클럽에서 각각 모임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위 N을 여자로 오인하고 함께 춤을 추자는 등의 제의를 하며 추근거렸으나 위 N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날 06:00경 위 ‘P’ 클럽에서, 공용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가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위 N을 따라 나간 후, 위 N을 여자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어깨와 손 부위를 만졌다.

이후 위 N이 이를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화장실 밖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화장실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N이 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N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N이 이에 반항하여 위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자 피고인 A는 위 N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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