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2:2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혁신파크사거리 방향에서 불광역사거리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주변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진입할 무렵에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고, 2차로와 3차로의 차들은 신호대기로 정차 후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하여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4:26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망인의 과실도 크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소 후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