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2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8길 임마누엘 교회 앞 횡단보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3%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임마누엘 교회 앞 횡단보도를 몽촌토성역방면에서 방이역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후여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신호만을 믿고 막연히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온 피해자 C(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범퍼와 전면유리에 부딪치고 튕겨나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