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30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3. 00:32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 지금 무면허 상태이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자, 다시 “뺑소니에 음주, 무면허운전하면 벌금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나온다, 돈을 주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기로 약속받고, 2015. 8. 13. 17: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중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은 돈이고, 너는 나랑 자야겠다. 나랑 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칩을 빼내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까지 가 위 모텔의 방 안에서, “너는 내가 부를 때마다 나와서 나랑 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