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기위해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는 ‘물색’, 피해자 운전차량에 몸을 부딪히는 ‘환자’, 무면허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피해자 운전차량을 미행하는 ‘추적’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 3. 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도로교통공단 예산교육장에서 피고인들은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I(66세)이 무면허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무쏘 승용차를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4.경 K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3:00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소재 사곡농협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에 엎드려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