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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2. 03: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E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F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 남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마치 남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 너가 조건만 남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형사가 있는데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4: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모텔 J 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I 모텔 J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와 함께 조건만 남을 하여 돈을 벌거나 휴대전화 가 개통을 해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조건만 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아는 형사에게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2. 12:47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X 1대와 테 블 릿 PC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1대와 테 블 릿 PC 1대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은 2017. 12. 12. 04:00 경부터 09:0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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