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하순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C(34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교하던 중 그 모습을 휴대폰 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9. 23.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인근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교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23. 18:3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이 조폭이고, 나도 폭력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어 또 교도소에 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 촬영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피고인 A의 F 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96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