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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9 2016고단14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6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부산 남구 G아파트, 208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48,7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174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3. 20.경까지 부산 남구 G아파트, 208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K(L)’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9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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