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2. 16.경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의 도금 입금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20만 원을 입금하여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승패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도합 79,59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7. 16:50경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금 50만 원을 입금하여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승패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합 8,65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혐의자별 도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등 CD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