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30 2016고정9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서울 강동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지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2,24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총 22,206,036원을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