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 피해자의 어머니) 은 2019. 4. 26. “ 피고인이 2019. 4. 25. 문구점 안쪽에서 슬라 임을 만지는 피해자에게 ‘ 느낌이 좋냐
’ 고 물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5. 21. E에서 임상 심리학적 평가를 받고, 2019. 7. 31. 조사를 받으면서 1차 범행 당시 정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 슬라 임 느낌이 좋냐
’ 고 물으면서 추행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일 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F의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듯 만졌다” 는 2019. 4. 26. 자 신고 내용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F이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엄지손가락으로 2회 누르듯 만 짐’ 이라고 신고 하였다고
주장 하나, 증거기록 제 1권 16 면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에는 ‘ 엄지손가락 ’에 관한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