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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노6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4 고단 379 범죄사실에 관하여,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검찰 진술 조서 작성 당시 I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4. 중순경 필로폰 매도 및 2015. 4. 23. 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S의 수사기관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증거로 채택함이 상당함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검찰 진술 조서 작성 당시 I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불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S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동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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