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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26 2018노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거나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음경 뒤 부분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하며 ‘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사 주지 않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3년,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유사한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 1 내지 3 항의 전부 내지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한 것과 같이 “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 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 피해 자가 친모와 함께 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허위 진술에 개입되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중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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