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원 차용 시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알고도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그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인수하게 될 지분 비율에 대한 진술, 피해자가 받게 될 이자 또는 소위 ‘ 이득금 ’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675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