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는 2013. 2.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2. 21. 광주 동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2015. 9. 17.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양도 담보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7. 30. 광주지방법원 2015본 2288호 유 체 동산 압류사건으로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냉장고 등 8개의 유체 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피고인 B에게 71만 원에 낙찰되었고, 위 피해자는 배당금으로 428,240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는 2015. 8. 경 낙찰 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8개의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유체 동산’ 이라 한다) 을 81만 원을 주고 다시 구입하여 소유자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소유자가 된 사실을 알고 2015. 9. 15.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고자 다시 광주지방법원 2015본 4224호로 이 사건 유체 동산을 압류( 이하 ‘ 이 사건 압류’ 라 한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이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 목적물인 이 사건 유체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