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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4 2016고정31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6.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의 사업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6. 2. 5. 경부터 위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2. 7. 경 10,000,000원, 2012. 4. 30. 경 10,000,000원, 2012. 6. 27. 경 3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모두 50,000,000원을 빌린 후 2012. 12. 30. 경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4. 7. 16. 자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안성시 법원에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30. 자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15. 11. 16. 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피고인 A이 사업자로 등록된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비씨카드, 신한 카드, 현대카드, 케이 비국민카드로 결제되는 카드 매출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고, 2015. 12. 초순경 ‘D’ 식당 내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2. 5. 10:35 경 유 체 동산 압류집행을 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5. 자로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의 사업자를 A에서 B로 변경하여 등록함으로써 카드 매출금에 대한 추심 집행 및 유체 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사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강제집행 신청서 사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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