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04 2016고단192
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8. 경부터 2014. 6. 경까지 이천시 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C), K 주식회사( 대표이사 C) 가 운영하는 L 농장( 이하 ‘L 농장’ 이라고 한다 )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농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C)에 대한 2013. 11. 25. 자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채무액 1억 5,000만원, L 농장 소재 유체 동산을 양도 담보로 제공 )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K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의 채권 자인 신안 상호저축은행은 2014. 3. 5. L 농장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12. 경매가 개시되었다.

한 편 C은 2014. 6. 경 피해자 M(51 세 )에게 L 농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경매를 통하여 L 농장을 매수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K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 동산 인도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양도 담보물인 L 농장의 유체 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7. 15.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농장 출입구 인근에 미리 준비한 “ 농장의 유체 동산( 내부 시설물 일체) 압류 중”, “ 생물( 돼지) 이동금지 가처분 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 인도 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였고, L 농장의 내부 시설물 일체를 압류한 사실이 없었으며, 돼지이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을 뿐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