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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483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2013년 경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2015. 7. 경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광주지방법원 2015본 2288)에서 428,240원을 배당 받아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5. 9. 경 이 사건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광주지방법원 2015본 4224, 이하 ‘ 이 사건 강제집행’ 이라 한다) 을 할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 3자 이의의 소( 광주지방법원 2015 가단 41812, 이하 ‘ 이 사건 제 3자 이의의 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 면탈이나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 ㆍ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 다 카 33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체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 피고인 B이 2015. 8. 경 피고인 A로부터 81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유체 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위 유체 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 A이 다’ 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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