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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06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2. 9. 경 피해자 C에게 변제할 167,534,454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234,000,000원 상당의 D 등 유체 동산 28개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6. 경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그의 처 E, 처형 F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위 E, 위 F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위 D 등 유체 동산 28개를 위 F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 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사업장의 상호를 ‘I’ 로, 사업자를 위 E에서 위 F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 위 사업장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위 유체 동산 28개 역시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 위 F을 피고로 하여 위 D 등 유체 동산 28개를 인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유체 동산 28개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하순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F 명의를 이용하여, ‘F 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위 유체 동산 28개를 넘겨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한 후, 2017. 8. 29. 위 답변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유체 동산 28개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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