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07 2020노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산업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7.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G조합에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유족급여 등 사고보상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