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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노3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 재해 보상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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