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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원심이 고려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 약 5,600만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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