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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노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ㆍ유사범죄로 3회 벌금형,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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