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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 가정의 가장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을 목격한 유족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두 아들이 선천성 안구 장애를 갖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4,000만 원(각 2,000만 원), 당심에서 1,000만 원(각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F의 처 Z에게 2억 7,500만 원을, 피해자 G의 처 Y에게 4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유족들에게 상당부분 경제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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