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2:40 경 전 북 완주군 C를 봉동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함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가 6,795,886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가 1,222,7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3장
1. 견적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