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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7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 중로 29 현대 홈 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산들 마을 5 단지 쪽에서 일산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일산 초등학교 쪽에서 일신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아반 떼 용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용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659,73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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