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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4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0:0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겅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도방지턱을 충격한 후 전도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8%),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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