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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처리조치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는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가드레일을 충격한 이후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다리 부분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 중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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