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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1 2019고단5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소재불명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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