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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2: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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