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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으므로, 위 기재를 삭제한다. .

피고인은 2019. 10. 11. 22:47경 서울 강동구 둔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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