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297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79.12.15.(622),12320]
판시사항

피고인의 연령, 주거등이 잘못 표시된 경우가 파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은 그 판결서상 피고인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함에 있어 진실과는 다르게 표시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바,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그 판결서의 기재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주거등을 사실과는 다르게 표시하고 있으며 그 표시가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지마는(제1심 판결서의 표시는 진실과 부합된다)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에 불과하며, 원심이 이 건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임이 틀림없으니 원심판결서에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한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