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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0도4 판결
[업무상횡령][공1973.5.1.(463),7283]
판결요지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주문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상상고인의 비상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횡령 피고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청주시 탑동 238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심법원 서기는 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과 재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것으로 추측되고 한편 공소장 부본, 기일소환장 송달 보고서는 피고인 본인과 그 부(부)가 청주시 탑동153 조항부 방에서 각각 적법히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제기후 주거를 위 송달받은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이 재판기일 소환장을 받은 2일후인 1969.10.20.자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그 주거를 청주시 탑동 258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기록 6정)「5」자의 잉크색깔은 「2」「8」자 잉크색깔과 다르고 가필한 흔적이 엿보여 그 조서 기재자체만으로서는 의문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부)의 연명날인으로 작성된 「상신서」라는 제목하의 재판선고 기일 연기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청주시 탑동 258로 명기하고 있어(기록 26정 내지 29정) 위 공판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한 그 주거지를 그대로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엔 청주시 탑동 238번지에 공소제기 후엔 탑동 153번지에 제1심 공판과 그 판결 선고 당시에는 탑동 258번지에 각각 이전거주하고 있었던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를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1호 )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판결서엔 변론종결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조 , 제37조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변론 종결 당시의 주거지인 탑동 258로 기재한 것은 적법하고 동 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위 판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그 송달이 불능되자 형사소송법 제63조 , 제64조 에 의하여 동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고 소정기일내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비상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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