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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05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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