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판결서의 항소취지난에 예비적청구의 기재가 누락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중에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없는 이상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 절차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그 가등기 명의자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권
판결요지
가. 370.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한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 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사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을 채권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절차를 필하였으나 그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자는 가등기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있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서봉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정상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겸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함)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할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랴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 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유중에서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의 적시는 따로 없고 원고의 상소취지의 적시에 있어 제1차적 청구의 기재만 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제1차적 청구 뿐 아니라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적시가 따로히 없다고 하여서 이를 상고이유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채무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절차를 필하였으나 그후 피 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자는 부동산 위의 가등기 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채권자를 대위하여서만 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본건 토지는 소외 9필지의 토지와같이 소외 박옥례에 대한 금 3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나 이유에 모순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드릴수 없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