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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35]
판시사항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논지의 요지는,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또는 판결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류를 접한 등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검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법무사 또는 등기관에게 그와 같은 통상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하여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등기관의 업무상,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 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기의 첨부서류인 확정판결에는 그 판시와 같은 오류 및 일반적 작성 관행과의 상이점 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관이 위 판결이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등기관에게 첨부된 판결의 위조 여부를 의심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위 판결상의 오류 및 상이점의 내용으로 보아 그 정도의 오류 등이 있었다 하여 등기관이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형상 그 판결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를 발견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일’의 의미는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라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법리를 전제로, 등기의무자인 소외인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이 사건 등기신청에 대하여 담당 등기관이 그 신청 다음날 소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옳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인 피고 2, 3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가 받은 위 확정판결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그 확정판결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데 과실이 없고, 또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신청에 앞서 다른 또 1건의 위조된 확정판결(이하 ‘제2 위조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바도 있으나,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그 제2 위조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제2 위조판결서상의 오류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 등에 주목하여 이 사건 판결서의 위조 여부 등을 의심하여 더 자세히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무사가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항에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추어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기신청의 수임과정과 위 각 확정판결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기 전에 위 제2 위조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았다가 그 판결서상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수임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더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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