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5. 05:30경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국교차로 쪽에서 재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및 좌회전 겸용 차로인 1차로에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뒤를 따라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가 재동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8,7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11. 8.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