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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3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1: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61-18 앞 도로의 2차로를 소사역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1,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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