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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0 2018구단23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6. 17:48경 B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도로에서 D 쪽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일방통행로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그곳 일방통행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8. 7. 원고에게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510호로 기소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0. 31.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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