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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4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 안국교차로를 동십자각 방면에서 재동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재동교차로 방면에서 조계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31세)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86,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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