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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13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2. 09:38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자동차전용도로를 봉양 방면에서 송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하****호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9. 5. 21.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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